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최고로자신감넘치는매실나무
최고로자신감넘치는매실나무

신혼부부인 아파트 청약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신혼부부이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살고있는데 청약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깨겟다는 뜻은 아니지만, 굳이 10만원씩이나 그 이상을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작은 아파트를 보유중이라면 향후 더큰 아파트로 이사할 용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는 계속 변경되는데 가점을 쌓기가 쉽지 않으므로 꾸준히 불입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청약저축 담보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향후 출산이나 육아, 혹은 직장의 이동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가능성이 높고,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를 대비하여 청약통장유지와 납입금액에 대한 유지는 기존대로 하시는게 이후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국민평형 이상의 민영주택에서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여도 청약통장 있으면 무순위줍줍 및 비조정지역 전매가능한 브랜드 아파트 청약 등

    기회 있습니다.

    예치금 250만원 이상 있으시면 굳이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 저축 통장은 일반 적금 수준의 예금이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통장은 혹시 모를, 본인의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분양이 시작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주택통장의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가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1주택자에게는 사실 청약이 가점으로써도 무의미하고 또한 당첨이 된다고 해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그리고 당첨된 확률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자들이 분양아파트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에 1주택자에게는 크게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모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비를 해서 하나쯤 가지고 있는데 향후 매매로 이동을 할 예정이라면 해지를 하시고 그래도 청약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경우는 유지를 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필수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제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주택자도 언제 어느 때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꾸준하게 납입하시고 추후에 좋은 입지가 나오면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매해서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계속 납입하는 경우 (10만 원 이상)

    향후 무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거나 (예: 현재 집을 매도하고 새로 청약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계획이 있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경우

    청약을 장기적인 보험처럼 생각할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지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향후 무주택이 될 경우를 대비해 납입을 중단하고, 계좌 유지는 좋은 전략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