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6월달이나 7월달에 취업이되면 여름 휴가는 없나요
그럼 휴가는 언제 쉴수 있나요 81년생입니다 궁금해서 글써봄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등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여름휴가는 약정 휴가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 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별도 여름휴가를 별도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입사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연간 총11개)가 발생을 하며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의 휴가를 일괄 부여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시행 여부, 시행시기,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회사가 정해주는 특별한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를 활용해서 쉬는 방식입니다.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월이나 7월에 취업하셨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여부는 회사 내규나 팀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하계휴가 제도가 있는 회사는 입사 초기라도 부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이나 7월에 입사하게 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회사자체 휴가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신규입사자에게 부여하기도 하고, 장기재직자에게도 부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여름휴가 부여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입사일부터 1개월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