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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남생이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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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출근하게 되면 150% 지급

근로자의날에 출근하게 되면 150% 지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0% 더 지급하고

100%는 연차 느낌으로 하루를 더 쉬게 해준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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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는 불가하지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로 합의는

    가능합니다.

    일부는 보상휴가로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 시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50% 중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제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로서 1배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프로는 급여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기본급 100% + 추가 50%, 즉 총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50%만 추가로 지급하고 하루 쉬게 해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있기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