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출근하게 되면 150% 지급
근로자의날에 출근하게 되면 150% 지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0% 더 지급하고
100%는 연차 느낌으로 하루를 더 쉬게 해준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는 불가하지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로 합의는
가능합니다.
일부는 보상휴가로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 시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50% 중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제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로서 1배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프로는 급여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기본급 100% + 추가 50%, 즉 총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50%만 추가로 지급하고 하루 쉬게 해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있기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