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하루에 3시간 연장근무했을 경우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3시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 2.5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3시간 전부 1.5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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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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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7.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3시간 전부 1.5배로 계산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 2.5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3시간 연장근무 한경우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1.5배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