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안녕하세요.
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된다고 하면,
만약에 마감일이 30일이라면 30일에 우체국에 가서 접수한 등기까지 유효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류마감일 30일 이라면 30일날 우체국에서 발송이 된 부분에 한해서는 서류가 기업에 늦게 도착해서 마감일날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된다고 하면,
만약에 마감일이 30일이라면 30일에 우체국에 가서 접수한 등기까지 유효하다는 건가요?
===> 네 유효합니다. 마감일까지 우편물 제출기한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접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기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 소인은 해당 날짜에 우체국에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우표나 소인을 말하기 떄문에 마감일 이후에 도착을 하더라도 해당 소인날짜가 마감일 내 제출된 것이라면 인정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체가 서류마감일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위와 달라질수 있는 여지도 있기 떄문에 해당 서류접수를 시행하는 주체에게 정확한 문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감일이 30일 이라면 등가우편이 서류 마감일에 맞춰 접수까지 되야 합니다.
30일에 우체국에 접수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다는 말은,
해당 마감일(예: 30일)에 우체국에서 등기 접수만 하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마감일이 5월 30일이라면,
5월 30일자 우체국 접수(소인)가 찍힌 등기우편은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수신처에 31일에 도착해도 상관없습니다
편의점 무인 우편함이나 우체통 투입은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접수일이 다음날로 처리될 수 있으니,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 후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