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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분명히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넘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출근을 시키네요 특근수당도 없이 정상 근무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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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민선 노무사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분명히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넘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출근을 시키네요 특근수당도 없이 정상 근무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귀 하께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

    만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정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사업주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장을 제외한 실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합산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