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해서요 2주일하고 그만뒀을때 일급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8일 첫출근 했구요 6/22일자로 그만뒀습니다 6/21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려 그만둔다고 했구요 이유는 일이 너무 힘들고 같이일하는 분이 일을 안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사장님께 그만둔다 말하였고 22일날 출근해서 사장님이 일주일정도 사람구할시간 줘야 한다 말해주셨고 저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제가 그만둔다는걸 알고 이간질을했습니다 다른분들께요
그래서 저는 일도 독박으로 혼자 하고 힘들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22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사장님께 8일부터 22일까지 일한거 입금날짜 언제쯤 될까요? 하고 여쭤보았는데 답이없으세요 두번이나 보냈는데 답이없어서 혹시나 해서 근로 계약서를 보는데 퇴사시 절차 및 양식에 맞추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을‘에게 있다 라고 적혀있는 거에요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할까요? 진짜 일너무 힘들게 독박쓰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프렌차이즈인데 본사쪽에 연락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조항을 이유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임금을 안 줄 것이라는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안 주는 경우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장 입장에서는 이간질이 든 뭐든 사장이 들은 바로는 질문자분께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어 퇴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하자마자 월급 언제 줄 거냐라고 말하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다시 사정이 있었다고 언급을 한 후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무단퇴사자의 경우 퇴사처리를 한 달간 늦추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 1달 보름 정도 뒤에 지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려 보시고 안주면 신고를 하시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