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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사실혼관게인 부부의경우 혼인신고를 안하면 상대방과 재산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잇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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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부당 파기시 위자료 청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인 보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재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파기에 있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만,

    법률혼과 달리 제3자가 사실혼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혼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