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오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수인이구요
특약사항
2. 선계약금 500만원은 2025년2월3일 입금하고, 나머지 금3천5백만원은 2025년3월8일 입금한다.
여기서 3월8일이 오타이고 정확한 날짜는 2월8일인데
2월8일에 나머지 금액 다 입금했고 입금 영수증(영수증에 매도인 서명함)도 받았는데 혹시라도 문제되는거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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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일시에 대해 입금을 하고 상대방도 서명하여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라면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해당 지급내역이나 영수증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될 사항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전에 입금 한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타를 수정하고 싶다면 합의하여 모든 계약서 그 부분만 오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