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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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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해당일을 휴일대체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작성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릴께요.

  1. 휴일대체 합의 대상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2. 대상직원 : 전직원

  3. 휴일대체의 시행 방법 : 대체할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대체 실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사전고시

  4. 휴일대체의 효과 : 적법한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5. 시행일 : 2025년 01월 15일

  6. 서면합의 유효기간 :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렇게 작성하려는데 혹시 휴일대체하는 날짜를 명시해야하나요?

    1번의 내용으로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7일 하루만 근무를 희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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