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단톡방도 까나요?
일부 직원들이 들어가있는 단톡방이 있고 거기서 제 험담이 무수히 오고 갔단 확신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걸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카톡방도 깔수있나요? 법적으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역을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조사를 위해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회사 내 또는 노동부의 행정절차일 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카톡방까지 조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부위원들이 직장내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그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개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의 증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외의 개인정보 등은 최대한 가리고 단체 톡방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