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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인상적인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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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옆 이면도로 주차한차 건물 낙하물로 차량 파손

상가옆 12m미만 선 없는 이면도로 주차중에 건물 옥상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100프로 보상해야하는지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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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이용해왔다면 해당 차량 차주의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거 별개로 실제로 물품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따라서 실제 책임을 지는 내부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임으로 기본적으로 건물 주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한 것이라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물 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라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한다면 건물 주인의 배상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