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선고기일 꼭 참여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게임 거래를 하다가 돈만 먹고 튀시는 분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한 2주 뒤에 배상명령 신청서? 그런 걸 써서 법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2달 뒤인 지금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출석을 하라고 적혀있고 불참석은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참석 안하면 돈은 못돌려 받나요? 선고기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6일까지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명령신청인이라고 해도 선고기일 출석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일에는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출석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의 최종결정을 내려 알려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도 당일 확인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선고기일에 대하여 안내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배상명령이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