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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나비129
순박한나비129

산재 요양 후 한달간 휴직하고 퇴사시 최종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발생해서 다섯달 요양하시다 요양이 끝나는 날 1개월 휴직하신분이

휴직이 끝나는 날 퇴사 의사를 표명하시면 최종근무일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최종근무일로 보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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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휴직기간이 끝나는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한달 휴직 종료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며 재직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이 만료된 날(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