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만둔다고 돈 달라고하고 보니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고요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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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법적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공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