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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띠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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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만둔다고 돈 달라고하고 보니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고요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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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법적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공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