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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용감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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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이외의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인걸로아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임금이 밀려서 퇴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해서 내일 7백정도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가 4백이 넘을경우 유료로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거는방법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랬동안 회사를 다닌게 아니고 저처럼 2년1개월을 다닌사람일경우 총 받을 금액이 천백만원정도가 되는데요 대지급금으로 7백정도가 나오면 4백정도가 남는것인데 안받자니 아깝고 억울하고 받자니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걸어야하고 소송건다해도 받을수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법정관리가 들어간상태니까요 이럴때는 보통 다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민사소송을 할경우 대략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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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남은 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소송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의 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수수료를 포함해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비용과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한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역시 이곳에서는 명확한 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