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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갈매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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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학원 강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년 정도 일하였고 주5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휴가는 설날 추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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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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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그 명칭보다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임금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의 요소 외에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는지 등의 부차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판례가 제시한 각 요소에 부합하여,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붙이면 프리랜서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고정급 유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얼마나 오래, 몇시간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이나 프리랜서로 세금공제만 하는 형태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그 근로자가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퍼센트 공제를 했어도,

    실질적인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장과 사용종속관계인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셧는데 학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셨는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예컨데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엄격한 통제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학원측이 제정한 수칙을 따랐다면, 프리랜서라곤 하지만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어학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