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왜되나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신문기사에서 보니
남편이 유부녀
새엄마 사랑한사연이
나왔는데 결혼전부터
결혼후까지 새엄마를
사랑했데요 치정으로요 이런경우
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안된다네요 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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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이지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논리로 이혼이 안되고 혼인취소만 된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혼인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혼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보다도 해당 사안은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부터 상대방이 그 혼인 당사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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