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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왜되나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신문기사에서 보니

남편이 유부녀

새엄마 사랑한사연이

나왔는데 결혼전부터

결혼후까지 새엄마를

사랑했데요 치정으로요 이런경우

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안된다네요 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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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이지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논리로 이혼이 안되고 혼인취소만 된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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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혼인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혼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보다도 해당 사안은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부터 상대방이 그 혼인 당사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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