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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통통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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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했는데 괜찮을까요?

구두로 6월5일에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단 의사 밝혔습니다 퇴사 안된다고 하길래 6월11일에 녹음기를 켜놓은채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결재는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ㅋㅋ 꼭 7월4일까지 근무 해야하나요 계속 면담을 몇번씩 하고 눈치 보여서 출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7월1일부터 출근을 안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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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직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형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통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뒤 사직 의사 밝혔다면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퇴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