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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측과 연락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측에서 오는 연락을 안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서와 이유서만 주고 받고 중간에 조사관 통해서

만 진행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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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사측 연락을 안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조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오는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귀하가 사측으로부터의 연락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측에 귀하에게 화해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사관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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