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 추가해서 재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식대 등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이를 수정하고 재교부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요청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문서이므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교부를 안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연차와
약정에 따른 식대를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문제되지않으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되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빠진 상태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식대를 지급할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기에 그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무효이며,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연차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