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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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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 추가해서 재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식대 등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이를 수정하고 재교부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요청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문서이므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교부를 안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연차와

    약정에 따른 식대를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문제되지않으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되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빠진 상태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식대를 지급할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기에 그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무효이며,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연차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