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영업직이라 매달 고정적으로 매출의 고정 인센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인데 금액을 확인해보니 기본급만 되어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인센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인세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급기준 요건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임금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황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을 인정받을 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다77514 판결 등을 고려하면, 귀하의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또한 임금에 해당하여
부담금에 계산되어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며,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부담금으로 근로자에게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인센티브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모두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임금 구성을 기본급 + 인센티브로 설정한 경우 인센티브가 영업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 계산 또는 퇴직연금 적립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퇴사시 수령하는 퇴직연금 액이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월 지급 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영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