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1년 6개월 12일 근무후 퇴사했는데
연차 초과 사용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연차 당겨쓰는것에 대해 허용적이었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같은것들은 따로 작성한게 없습니다.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이체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싶어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동의가 없어도 거부 후 공제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공제가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