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생동감있는호두
진심생동감있는호두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1년 6개월 12일 근무후 퇴사했는데

연차 초과 사용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연차 당겨쓰는것에 대해 허용적이었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같은것들은 따로 작성한게 없습니다.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이체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싶어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동의가 없어도 거부 후 공제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공제가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의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 상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경우 금액, 시기, 방법, 예고 여부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없으나 회사에 명확하게 거부의사 밝히시고 금액을 미리 지불하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 하였다면은 연차x일 통상임금 만큼 회사에 반납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연차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계산 착오 등에 의한 공제로 볼 수 있어 근로자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정적 상계 법리에 따라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월급여에서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대한 것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 초과 사용분이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공제 전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