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친족 증여 신고 순서 및 서류 확인해 주세요
삼촌으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게 되어 직접 신고하려 합니다
이번에 900만원을 먼저 받았고 내년에 나머지 600만원을 봤는데 먼저 이번에 받은 900만원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 순서 및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준비서류: 내 가족관계 증명서,삼촌 가족관계 증명서,할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 삼촌에게 받은 이체 내역서.
순서: 이번에 받은 900만원에 대해 공제금액 900만원을 기재하고 제출한다. 세액은 0원.
추가질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할아버지 1부 저1부 그리고 삼촌1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리다면 누구 것과 누구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제 것과 할아버지 것은뒷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삼촌이 보내주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와있지 않아요. 이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할아버지 기준에서 1부,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삼촌.조카관계라는것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납부세액 없이 증여세신고 하시고 내년에 합산신고 하실때 납부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첨부서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필요합니다.
신고전 과거 10년이내 기타친족에게 사전증여받은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빙서류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정기신고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나와도 관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모두 파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