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023년 8월 10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8월 10일이라면 2023년 11월 9일까지가 3개월 이므로
11월 10일도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