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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산뜻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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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수습직원(계약직)입니다.

현재 일한지 2주 되었으며, 야근과 공휴일출근 강요하고

몸이 안좋아져 병원만 3차례 다녀왔습니다.

일이 맞지 않아 하루라도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월, 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도중 매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이 있다.

-부득히 자진 퇴사 시,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1. 계약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퇴사 2개월전 고지라 적혀있더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하면 퇴사가능할까요?

  2.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법에 의거하여 빠른 퇴사 조율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하루라도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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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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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 빨리 퇴사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날짜를 사용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는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강제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가 야근과 공휴일출근 강요할 정도로 불법을 행한다면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민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조항 맞습니다.

    3. 야근과 공휴일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직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즉시 사직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한계로 손해배상 책임은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한달은 지키는게 좋겠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한달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퇴사 2개월전 고지라 적혀있더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하면 퇴사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법에 의거하여 빠른 퇴사 조율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회사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변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특별히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 가능한 손해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한다면은 당일 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나가시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민법 제660조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법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