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징계도 있나요?
회사 내에서 해고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공기업에서는 어떤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퇴직금 자체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징계는 없습니다. 중징계라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징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봉하는 징계는 있으나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징계는 부당합니다. 퇴직금은 징계를 받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징계는 없습니다
설사 중대한 비위행위로 퇴직을 한다고해도 퇴직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 정직등을 받은 후에 근로자가 바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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