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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징계도 있나요?

회사 내에서 해고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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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공기업에서는 어떤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퇴직금 자체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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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징계는 없습니다. 중징계라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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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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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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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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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징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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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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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봉하는 징계는 있으나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징계는 부당합니다. 퇴직금은 징계를 받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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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징계는 없습니다

    설사 중대한 비위행위로 퇴직을 한다고해도 퇴직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 정직등을 받은 후에 근로자가 바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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