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으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