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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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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상사의 자녀를 아침 저녁마다 태우고 데려다 주는데 그런것도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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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 행위가 상사로서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 조치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자녀를 태워주는 일이 본래 업무와 무관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받는 경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녀태우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성립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일 것입니다. 성립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충족됨을 전제로, 상사의 자녀 통학은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자녀를 아침 저녁마다 태우고 데려다 주도록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한다면 사적심부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