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상사의 자녀를 아침 저녁마다 태우고 데려다 주는데 그런것도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 행위가 상사로서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 조치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자녀를 태워주는 일이 본래 업무와 무관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받는 경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녀태우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성립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일 것입니다. 성립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충족됨을 전제로, 상사의 자녀 통학은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자녀를 아침 저녁마다 태우고 데려다 주도록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한다면 사적심부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