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사람입니다 ᆢ
몇년전에 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데요 ᆢ요즈음들어서 남에물건을훔쳐서 경찰조서를받아야하는데요 ㆍ상대방하고합의할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나올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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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건이며 절도의 방법이나 경위, 절도물건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몇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절도사건도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잘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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