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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1

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사람입니다 ᆢ

몇년전에 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데요 ᆢ요즈음들어서 남에물건을훔쳐서 경찰조서를받아야하는데요 ㆍ상대방하고합의할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나올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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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건이며 절도의 방법이나 경위, 절도물건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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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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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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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절도사건도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잘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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