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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24.11.26

연금 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정산이나 이런게 알아보다보니

연금저축을 많이 안하는데요..

정확히 연금저축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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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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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전 금융사에 취급을 하는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구분이 됩니다.

    즉, 연금보험은 연말 정산 시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대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주로 펀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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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의 연금상품은 말그대로 노후에 받을 연금에만 집중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도중에 좋은 상품입니다.

    혜택은 월 50만원 >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시

    납입기간동안 16.5%인 9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는 13.2%공제)

    그리고 기본적인 연금의 기능도 있기에 노후대비에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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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에는 비과세 저축 보험과 과세가 되는 현재 질문하신 연금보험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산 모서인데요 젊을 때에는 연말정산 공제해 주고 늙어서 연금 받을 때에는 종합금융 세금에 포함도 되고 연금 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떼고 받는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저축보험 비과세 저축이라는 것은 10년 유지시 나중에 해약을 하든 연금 전환을 하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보다는 노후를 위해서 비과세 저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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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백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5백만 이하와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는 16.5%,그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납부터 가능하며 55세부터 연금을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소득세가 3.3~5.5%까지 나이,연금형태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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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더해 우리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세제비적격연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세제적격연금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품명에 ‘연금저축’이 들어가는 연금으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많이 가입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분에 대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시 16.5%/초과 시 13.2%)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금저축만 본다면 연 600만원까지이므로, 최대 99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or 16.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장기로 가져가셔서 원금이 크게 불어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따로 없지만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하실 경우 연금 수령 시에 원금이 몇 배가 되든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거치식-1억/적립식-월 150만 납입한도)

    원금이 크면 클 수록,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복리효과에 의해 원금이 급격하게 불어날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장단점 때문에 보통 2030세대들은 먼저 비과세연금(비적격-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을 베이스로 해서 길게 가져가면서, 나이가 조금 들어 4-50대가 되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연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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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험, 펀드, 신탁 등의 형태로 운용을 합니다. 보험사, 증권사, 신탁사의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 금융기관들끼리 상품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혜택때문에 가입을 많이 합니다.

    년간1800만원을 상한선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은 600만원까지(IRP까지 합하면 총900만원)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최대 148만5000원),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13.2%(118만8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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