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1일8시간40시간초과시 계산
1일 8시간초과 주간40시간 초과의 경우 중복시 예)1주 8일간 중 14시간 근무3일 7시간 근무 3일간 근무했다면 연장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결국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시간*3일 + 7시간*3일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중복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초과 주간40시간 초과의 경우 중복시 예)1주 8일간 중 14시간 근무3일 7시간 근무 3일간 근무했다면 연장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중복의 경우 하나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위와 주단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일단위로는 6×3=18, 주단위로는 (14×3+7×3)-40=23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23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23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14시간을 근무한 일자가 3일이므로 하루당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총 1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1.5배 가산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63시간이므로, 이 중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이 1.5배 가산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