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정리되어 퇴직금 지급이되나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후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쳐서 육아휴직기간은 안본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안된다고 명시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으로 근속기간에 산입되게 되어있습니다.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시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