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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영특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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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정리되어 퇴직금 지급이되나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후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쳐서 육아휴직기간은 안본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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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안된다고 명시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법으로 근속기간에 산입되게 되어있습니다.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시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