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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말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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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입사는 2022년이고, 2026년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9개월을 써서 총 1년 쓸 계획입니다.

2026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고 2027년에 복직하게 됩니다.

현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는데 휴직기간인 2026년1월~2026년12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복직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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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질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출근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7.1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2026.1.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7.1.1 부여 받을 것이로 이때 복직하므로 복직 후 2027.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6년1월~2026년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7년 1월에 발생하고 이 휴가는 2027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025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2026.1.1에 발생하고 이것을 2026년에 사용해야 하는데 2026년은 휴가와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7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 발생한 휴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사용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