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하고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HUG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는데요. 대출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여 , 7월 말에 이사갈
집에 들어가는 날짜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살고있는 집의 집 주인분이 조금 빨리 나가 달라 하여
방을 미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저희가 전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 갈 집은 공실이라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대출 나오는데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라도 잔금을 안치렀으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쪽집의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실이면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된다면 임대인께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몇일전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전세대출에 영향은 없습니다
단 계약서 잔금일 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할 때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 정도전에는 전입을 받아 주었는데 지자체 업무처리 지침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동사무소에 확인 해보시고 전입전출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실인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은 자동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관계는 일단 HUG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새로 이사할 집이 공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대출이 꼭 필요하면 은행 관계자와 사전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과도한 대출로 대출한도가 넘게되면 은행내규 규정에 의거 대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본인)의 신용점수도 현저히 낮을 경우도 대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출 여부만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관계는 현재 공실이므로 아무 때 라도 가능하고 주민등록 변경 신청과 확정일자는 역시 당일 처리가 가능하니 일정만 잘 조절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미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저희가 전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 갈 집은 공실이라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대출 나오는데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 네 대출신청 주택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 대출자격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