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정말현대적인바나나
정말현대적인바나나

전세대출 하고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HUG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는데요. 대출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여 , 7월 말에 이사갈

집에 들어가는 날짜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살고있는 집의 집 주인분이 조금 빨리 나가 달라 하여

방을 미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저희가 전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 갈 집은 공실이라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대출 나오는데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라도 잔금을 안치렀으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쪽집의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실이면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된다면 임대인께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몇일전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전세대출에 영향은 없습니다
    단 계약서 잔금일 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할 때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 정도전에는 전입을 받아 주었는데 지자체 업무처리 지침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동사무소에 확인 해보시고 전입전출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실인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은 자동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관계는 일단 HUG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새로 이사할 집이 공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대출이 꼭 필요하면 은행 관계자와 사전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과도한 대출로 대출한도가 넘게되면 은행내규 규정에 의거 대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본인)의 신용점수도 현저히 낮을 경우도 대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출 여부만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관계는 현재 공실이므로 아무 때 라도 가능하고 주민등록 변경 신청과 확정일자는 역시 당일 처리가 가능하니 일정만 잘 조절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미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저희가 전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 갈 집은 공실이라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대출 나오는데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 네 대출신청 주택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 대출자격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