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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오후 10시에 출근해서 오전8시에 퇴근을 하는데 업무지시를 명목으로 오전8시에 시작하는 미팅에 참여 하라고 합니다. 미팅을 참여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9시정도 되는데 연장근무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 및 그와 관련된 미팅 참여를 강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팅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간만큼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팅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미참여 시 인사상 불이익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미팅을 해야한다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