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오후 10시에 출근해서 오전8시에 퇴근을 하는데 업무지시를 명목으로 오전8시에 시작하는 미팅에 참여 하라고 합니다. 미팅을 참여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9시정도 되는데 연장근무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
고용·노동
오후 10시에 출근해서 오전8시에 퇴근을 하는데 업무지시를 명목으로 오전8시에 시작하는 미팅에 참여 하라고 합니다. 미팅을 참여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9시정도 되는데 연장근무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