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무기계약직이라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cgv 입사전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실업급여를 받고 cgv에 입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주5일로 9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