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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까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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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8개월간 4시간씩 주20시간(최저시급+주휴수당=100만원 미만) 근무했던 직장에서 6월30일 권고사직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요. 회사에서 관련서류는 다 완료해준 상태고요.

그런데 지인이 8,9월 두달간 하루 8시간 230만원정도 급여 조건으로 계약직알바를 해줄수있냐고 하네요.

듣기로는 두달알바를 끝내고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질문은

1.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다가 두달알바할때 멈췄다다시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2. 두달알바를 끝내고 (계약직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하고 상실확인서까지 제출) 실업급여에 포함시켜서 책정할수있나요?

3. 그렇다면 각각 받게될 실업급여액이 얼마일까요? 근무시간이 달라서 실업급여 계산을 못하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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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재취업 후 퇴직하여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의 실업급여일수 중 재취업 전 받은 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할 수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일 33,000원이 지급되며,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일 66,000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