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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 구속기소를 하겠다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던데요, 구속기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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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인 상태인지라, 별도의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2심 3심을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아니한 관계로

    교소도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구치소에 있던 기간은 형에 산입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피고인이 된 윤석열대통령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형사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건은 아래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 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 검찰은 주말 중으로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소 후에는 새로운 구속 기간이 시작됩니다.

    구속 연장이 불허되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