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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기러기73
영악한기러기73

월세 집 수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 4일에 입주했고 가구를 옮기다가 제가 낸 스크래치인지 원래부터 있던건지 구분이 안 가서요

3월 7일에 스크래치 전부 다 찍어둔 사진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바닥 수리비 청구할때 3월 7일에 찍은 사진도 유효한건가요?

혹시 수리 해야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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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월 7일은 질문자님이 입주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부분에 관한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해당 업계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스크레치는 생활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스크래치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을 거부하시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이라면 입주 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