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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겸손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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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 포함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니 175일이라 5일이 부족해요 그 전 직장과의 공백기간이 길어서 포함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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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안에 기간이 산정되므로 위와같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이 모두 18개월을 초과하여 합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포함됩니다. 2022년 1월에 상실되었다면 합산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