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친구에게 돈 떼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트러블이 생겨 각자 살기로 하였고, 그 친구는 전세 계약이 남아있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친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친구는 월세 20만원, 전세 대출 이자 35만원, 나머지 보증금 신용대출 금액 30만원 등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월세가 부담된다고 하여, "집 빼겠다, 다시 살겠다"는 말을 반복한 끝에, 전세 계약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월세가 약 22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직접 월세를 이체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친구가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였고, 친구는 저에게 10월에 50만원, 11월에 50만원, 12월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약속한 대로 지급되지 않자, 친구는 번호를 변경하고 잠수 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친구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저는 남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와 대출 이자 등 추가적인 금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구가 지불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친구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평균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작년 2개월 가량 이자 부분 (60만원)도 현금이 없다하여 갚는 조건으로 제가 대신 납부해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월세 및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녹음/녹취록, 친구가 보낸 5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집주인이 제공한 월세 미납 증명서류, 대출이자 대신 납부한 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장 제출 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변호사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