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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부심있는토끼
그런대로자부심있는토끼4일 전

월세살이 1년 계약, 한달 전 중도퇴실

월세 살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계약이고, 12월 23일 오늘 임대인(법인회사입니다)에게 연락해서 연장안하고 이왕이면 1월 31일까지만 살고 2월에는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인 쪽에서는 1년을 채우던가, 아니면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3월 1일에 계약이 끝나는건 확실한가요?

  2. 직거래말고 부동산을 끼고 거래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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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임대인께 통보했으니 3월1일이 만기일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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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종료일

      • 계약 종료일은 3월 1일로 확정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년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일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약서대로 유지가 됩니다.

      •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보통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2. 중도 퇴거(1월 31일 퇴거)

      • 중도 퇴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종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 구인방법

      •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끼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 부동산을 끼고 세입자를 구하면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 집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 여부는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 조건은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도 협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나 중개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두시고,

    부동산 측에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리시고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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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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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 계약이기 때문에 3월 1일에 계약 만료일이 맞습니다.

    2. 부동산 통해 거래해도 상관없지만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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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있다 나오시면 다음세입자 구하는 것과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집을 중개소에 매물로 내놔주는 것이라던지 집을 보여주는것을 협조해주시면 좀더 좋겠지요

    그전 한두달 먼저 이사 나오고 싶으시면 직접 세입자 구하셔야하고 중개사통한 거래로중개수수료 발생하는부분은 주인과 협의하셔서 적당한선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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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1년 하셨으면 첫 계약기간은 다 채워주시는게 일단은 맞고 1년 완료가 되면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단 남은 2개월은 월세책임을 지시는 게 맞고 또한 세입자를 구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복비도 세입자 사정에 의한 중간퇴실일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근같은데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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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는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으로 보기는 하지만 임차인은 1년 계약시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3월 1일이 만기이면 해당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2. 보통은 부동산 껴도 문제 없으나 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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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3월1일까지 계약되어있으면 그날 계약 해지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문자나 녹취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아니라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면 더 편하긴 한데 복비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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