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1. 전 윗집 주인입니다. 몇 주 전 현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보일러 교체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인진 몰라도 노후화된 배관이 터져 아랫집으로 물이 샜습니다. 당일 저녁 10시에 업자를 불러 배관공사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했습니다.
2. 아랫집 역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작년에는 장마철에 물이 샌 적이 있어 한 차례 도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실 창틀부터 천장까지 물이 새서 도배와 창 교체, 등 교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합지보다 더 좋은 실크 벽지로 도배를 마쳤습니다.
3. 이후 아랫집 세입자가 공사 기간 내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 청소 업체 이용 요금+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말에 숙박 업소를 이용했다면 인당 5만원씩 금전적 보상은 해줄 수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숙박 업소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이용해 영수증은 없다면서요.
4. 공사 기간 내내 집주인도 아닌 아랫집 세입자가 과한 요구를 해서 골치 아팠습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밤늦게 술을 먹고 욕설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집 세입자에게도 술 먹고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러대서 밤 11시에 그 집으로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집도 아닌데 천장에 곰팡이가 퍼졌는지 확인합답시고 천장 구멍 2군데나 뚫어놨더라고요. 그거 메우는 것에만 40만원이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5. 피해 부분은 원상복구했습니다. 집주인과도 마무리했고요. 아랫집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생각이었으나, 요구가 과합니다. 제 법적인 책임 및 보상 범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은지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 또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등이나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신과 상담 치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일일히 증빙이 없는데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