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예를들어 5월 31일까지 근무일경우
마지막 근무일(출근일): 5월 31일
사직일 : 6월 1일
사직서 내용: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6월 1일자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는 퇴사일이 6월 1일임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의사표시는 6월 1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 하다가 6월 1일 부터는 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6.1.부로 사직한다로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직일이 명시가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사직의 효력은 질문 주신 대로 6월 1일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