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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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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월화를 휴무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에서

수~일 9시~18시 근무 ,12~13점심시간 으로 근무하는 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공휴일이 아닌 토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어야하는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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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평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월화를 휴무, 휴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주말은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야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쉬는 날을 월요일과 화요일로 정했다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가 사실상 주 40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로 처리합니다. 물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이유는 설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 일요일 근무하고 월, 화요일에 쉬는 사업장이라면 월 또는 화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될 것이고 남은 날이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의 근로일이 되어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수-일요일 근무가 다 이루어진 후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수~일이므로 토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화가 휴일이 됩니다. 법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