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3개월만?
2월달부터 7월달까지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장님한테 이직확인서를 최근 3개월치만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낮게 신고한상황이고
본인 가게관리하는 회계사무소에서 3개월만 이직확인서에 내서 하게되면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나와서 과태료를 더 물게될수도있다고 6개월치를 모두 이직확인서에 적어야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1.저는 여기 이전근로한데서 고용보험 가입이 1년이상 있는상태인데 사장님의 의사랑 상관없이 3개월치만 써달라할 수 있나요?
2.만약 3개월치만 이직확인서에 써달라했는데 6개월치를 다써야 써줄 수 있다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