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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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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이사들에게는 별도로 퇴직금규정을 추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표나 이사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더 많이 줄수 있는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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