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이사들에게는 별도로 퇴직금규정을 추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표나 이사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더 많이 줄수 있는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나 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임원퇴직금’으로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재직 1년에 대해 최종 월보수의 1개월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3~5배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직위·회사규모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상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 상 사업장의 재정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한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나 이사는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 울 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