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이사들에게는 별도로 퇴직금규정을 추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표나 이사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로 더 많이 줄수 있는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나 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임원퇴직금’으로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재직 1년에 대해 최종 월보수의 1개월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3~5배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직위·회사규모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상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 상 사업장의 재정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한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나 이사는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 울 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