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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장난기있는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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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무급 연차를 사용하고 두 달 간 급여를 70%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2,3월 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무급 연차를 사용하고 두 달 간 급여를 70%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기간 전에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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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내에 사례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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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휴업의 경우 일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미 충족이 되었다면 언제든 퇴사해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사유는 휴업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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